교수 출신 원장 하마평 오르자 윤 원장 압박 수위 높여노조, '채용비리 가담자 구상권 미행사' 형사 고발 예정금감원, 노조 동의 없이 18년부터 팀장 임금 연간 290만원 삭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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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노조가 윤석헌 금감원장의 연임반대에 이어 차기 금감원장에 교수출신 인사가 올 경우 윤 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금감원장 하마평에 관료와 교수, 민간 출신의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교수출신 인사는 정재욱 KDB생명 사장인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융권 원로 인사들이 정 사장을 차기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교수출신인 정재욱 사장이 금감원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헌 원장에 대한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재욱 사장은 이달 KDB생명 사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세종대학교 교수로 복귀예정이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윤 원장의 유일한 공헌은 ‘교수가 관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뼈아픈 경험을 가르쳐 준 것”이라면서 “정재욱 KDB생명 사장이 차기 금감원장에 선임될 경우 윤석헌 원장에 대한 형법과 노동법 위반 등의 고발을 추진하겠다”며 윤 원장의 안전한 퇴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엄포를 놨다.

    금감원 노조가 윤 원장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은 지난달 19일 정기인사 이후부터다. 인사 파행으로 촉발된 양측간 갈등으로 노조는 연일 윤 원장에게 연임 포기와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에 더해 차기 원장에 교수 출신이 올 경우 그 책임을 윤 원장에 묻겠다며 태세를 전환하는 모양새다.

    금감원 노조가 꺼내든 윤 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 카드는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구상권 미행사 △노조 동의 없이 팀장 직무급, 평가상여금 등 임금삭감 △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채용비리 연루자를 승진시킨 것에 대한 직무유기 관련 고발이다.

    노조는 윤 원장이 채용비리에 가담한 김 모 수석을 팀장으로 승진시키면서도 정작 김 팀장 등이 저지른 채용비리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감원이 금융사 검사를 나가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다면 징계감인데 금감원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금융권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형법상 배임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장의 취임 직후 불거진 팀장급 임금삭감에 대한 형사소송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팀장급 직무급의 임금을 연간 290만원 깎은 바 있다. 노조는 노사협의나 대안이 없는 일방적 삭감이라며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과거 채용비리에 가담한 A씨가 내규상 승진자격이 없는데도 금감원이 팀장으로 승진했다며 인사권자인 윤 원장에게 이에 대한 법리적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내부 징계로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정직기간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기록을 말소하고 있다. 노조는 이 기록 말소를 근거로 불이익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에게 인사상 이익을 줬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