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행원에게 알뜰폰 영업 강요" vs 사측 "영업방지 대책 마련"'부가조건' 이행 관건, 리브엠 이용자 10만명 서비스 중단 우려노조 브레이크 먹힐까…혁신금융 1호 특례 재지정 내달 판가름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인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Liiv M)’ 사업의 특례 재지정을 위해 국민은행은 사활을 거는 반면, 노조는 반발하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에 이어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까지 재지정 반대 행렬에 가세하면서 재지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에 리브엠의 혁신금융 특례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날 국민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서울 종로 금융위 앞에서 ‘리브엠 사업 혁신금융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국노총까지 나서 힘을 실어준 것이다.

    리브엠 사업은 지난 2019년 4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국내 첫 사례다. KB금융상품을 많이 쓸수록 휴대전화 요금이 할인되고 남는 통신 데이터를 금융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통신 융합을 위한 알뜰폰 사업이다.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은 2년으로 오는 4월 금융위원회의 재지정 심사를 통해 그 여부가 판가름난다.
  • ▲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리브엠 사업 혁신금융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국민은행 노조
    ▲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리브엠 사업 혁신금융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국민은행 노조
    쟁점은 리브엠 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가조건’을 지켰는지 여부다. 금융위는 2년 전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부가조건으로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노조는 은행이 지난 2년간 리브엠 판매 영업점을 늘리고 성과 평가를 통한 실적 경쟁을 부추기면서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가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직원들의 알뜰폰 판매 순위를 매기고, 실적표를 작성하는 일이 수차례 적발됐다"며 "지역별 영업그룹장 인사평가 중 정성평가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대응책을 마련해 행원들이 알뜰폰 관련 영업을 취급하지 않도록 해왔다는 입장이다.

    은행은 지역영업그룹 대표의 KPI(핵심성과지표) 항목에 ‘디지털 업무 평가’ 등 간접적인 평가 항목만 있을 뿐 리브엠 실적을 직접적으로 기입하는 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리브엠 판매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면서 오프라인 서비스를 담당할 직원을 따로 선발에 지점에 배치했다.

    노사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혁신금융 재지정의 차질 가능성이 생기자 리브엠 소비자 10만여명은 서비스 중단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국민은행은 재지정 심사 탈락 가능성을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사업이 종료될 경우 엘지유플러스나 유플러스계열 알뜰폰 사업자로 가입자를 승계한다는 계획이다.

    혁심금융서비스 재지정 심사를 앞둔 금융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은행 노조의 진정서 의견을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내달 중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