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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로 재판을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연임됐다. 이 대표는 3년간 회사를 더 이끌게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5일 오전 9시 열린 제2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우석 대표를 재선임했다. 박문희 대표가 이사회를 거쳐 사임하면서 회사는 이 대표 단독 체제가 됐다.
이 대표는 2012년부터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맡아왔으며, 2013~2019년에는 코오롱티슈진의 대표이사도 겸해왔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과 미국 임상시험 등을 담당해온 코오롱의 계열사다.
인보사는 국내 첫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2019년 3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 대표는 허가사항과 다른 성분을 함유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인보사와 관련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최근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관리종목지정이 불가피해졌다. 올해도 적자가 이어지면 내년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5년 연속)하거나 법인세차감전손실 비중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어가면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표가 연임을 이어가게 된데는 코오롱생명과학을 9년간 이끌어온 만큼 위기를 벗어날 방안을 찾을 대체 인물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지난해 상폐 직전까지 몰렸던 코오롱티슈진에 대해서도 1년간의 개선기간이 부여되면서 회생할 가능성이 남았다.
최근 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재판에서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도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무원에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됐다.
인보사 허가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서 주요 임원들이 일단은 혐의를 벗으며 이 대표 체제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책임론 보다는 재신임에 무게를 두면서 이 대표가 위기 돌파의 숙제를 안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