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행정 자문기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첫 회의개혁위 ‘경제위기 감안 세무조사’ 주문조사건수 1.4만건 유지…부동산투기·탈세차단 집중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우측>이 세무조사운용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우측>이 세무조사운용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인 1만4000여건을 유지하되, 부동산투기와 기업자금 유용 등 반사회적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대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한다.

    국세행정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올해 첫 회의를 개최,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기조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기업에 대한 세심한 조사운영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올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여건으로 유지하고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특별조사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조사유예 대상에는 선결제·매입증대 기업과 고용안정 협약체결 기업이 추가되며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이때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이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되며 개별 세무쟁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조사방식이 전환된다.

    매출액기준 도·소매업 15억원 미만, 제조업 7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15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검증 배제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여기에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도 세무검증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 자금 유용, 변칙 자본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에 대한 조사도 한층 강화된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자료수집 집행·정보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최신 IT 정보기술을 활용해 공익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 적발 수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