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상한 ‘503만원→524만원’, 하한 ‘32만원→33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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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4.1%’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 올라 52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이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오는 7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이 이뤄진다”며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