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상한 ‘503만원→524만원’, 하한 ‘32만원→33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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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900원 오른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4.1%’를 반영한 결과다.이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 올라 52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됐다.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이다.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오는 7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이 이뤄진다”며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