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 논의 결과 허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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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접종'으로 개발된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허가 심사를 위한 두 번째 전문가 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회의를 열고 한국얀센의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심은 이 백신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돼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제출된 자료에서 만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효과가 확인돼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장기 유효성에 대해 자료를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백신은 미국 등 8개국에서 수행된 임상 3상시험 결과 투여 14일 후 약 66.9%의 예방효과가 나타났다. 28일 후에는 66.1%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백신 투여 14일 후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6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다.

    중앙약심은 "허가 후의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다"며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향후 식약처는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