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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이 제한된다. 또 세종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기관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임대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은 특별공급을 못받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키로 했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는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올해는 특별공급 비율이 40%에서 30%, 내년엔 30%, 2023년부터는 20%로 줄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하고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함으로써 특별공급이 중복될 수 있었다.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중복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