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전국 10개소 운영…이달중 울산·제주도 추가 개소'임대차상담센터'도 개소…보증금·임대료 증액 등 다양한 상담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권의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와 '임대차상담센터(상담센터)'를 개소한다.

    9일 LH에 따르면 조정위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게 되는데 지난해 서울과 인천 등에 9개소가 새롭게 출범한 바 있다. 올해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중 울산, 제주지역에 분쟁조정위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조정이 이뤄진다. 수수료 역시 임대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돼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임대차상담센터'도 함께 개소된다. 

    LH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원만한 조정을 도모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