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간호조무사 남편, 靑 국민청원 호소… 하루 만에 3만3000명 동의 주당 400만원씩 의료비 폭탄, 진료 끝나야 일괄 청구 가능 ‘심사는 12주’질병청→지자체 민원 미루기… 맞으라 해서 맞았는데 산재접수도 ‘불가능’
  •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접종 현장. ⓒ뉴데일리DB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접종 현장. ⓒ뉴데일리DB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 중인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정부 말만 믿고 접종을 했는데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나을 뻔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와 관련한 마땅한 보상책 없이 정부와 지자체 간 핑퐁게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21일 오전 9시 기준 3만30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AZ 백신 접종 후 중증후유증을 앓고 있는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인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했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 받았다.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 

    청원인은 “담당 의사를 만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할 수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했으나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야 장애는 해소됐으나 기존 1.0이었던 시력도 크게 떨어졌으며 미각과 하체 일부 감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 ▲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여기에 치료비와 간병비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함에도 신속한 보상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했으며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간 부작용 책임소재 관련 핑퐁게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원인은 “질병청에서는 조사만 해가고 이후로는 누구 하나 피해자를 안심시켜주는 곳은 없었다”며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핑퐁을 한다”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후 A씨의 산재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도 찾아갔으나 백신 후유증은 산재접수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청원인은 좌절했다. 
     
    그는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다는 의문이 들었다”며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권도 없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백신을 맞았는데,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