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가 인터넷 품질 논란 사과한 KT논란에 SKB·LGU+도 불똥유명무실한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대책 마련 나선 과기정통부·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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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유튜브 ITSub잇섭
    KT에서 시작된 인터넷 품질 논란이 통신사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의 엄중한 칼날이 KT는 물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까지 향하고 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1일 임직원 일동 명의로 최근 벌어진 품질 논란에 대해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KT는 “최근 발생한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도 고객님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해 매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KT가 밝힌 이번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은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작업 중 발생한 고객 속도 정보의 설정 오류다.

    KT는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총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하고 즉시 수정 조치를 했다”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감면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KT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품질 논란 이슈는 쉽게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특히 KT의 인터넷 품질 저하를 지적한 IT 유튜버 잇섭이 “KT를 써서 이 같은 영상이 나온 것일 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더 최악”이라고 혹평하면서 논란이 심화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영향력 있는 유명 유튜버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통신사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는 고객들이 품질 논란에 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도입했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들이 공지한 속도의 30~50% 수준의 최저보장속도를 약관에 명시하고 이에 못 미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통신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속도 측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은 해당 기능을 활용해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 속도를 측정하고 3회 이상 최저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을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이 속도 저하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일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속도 저하 이슈를 알릴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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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심화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적극 대응에 나섰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는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았을 때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대상에는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까지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10기가 인터넷을 서비스 중인 모든 사업자가 점검 대상”이란 입장을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개선책을 연구하고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