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피해보상 4.5억뿐 지적에… 질병청 “9억 있다” 해명9억 확보했어도 사망자는 4.4억 보상 원칙, 2명이면 예산 소진 의료계, “인과성 입증이 아니라 이상반응 치료·보상이 우선돼야”
  •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뉴데일리DB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뉴데일리DB
    11월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 국가적 보상체계를 유지해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선결과제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예산에 손을 놓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보상금 약 4억4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질병관리청이 피해보상 관련 확보한 예산은 9억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말하고 있으나 구체적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논란은 지난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서 시작됐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질병청은 1월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예산 5억4900만원을 편성받았다. 

    이 중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5000만원 남짓이다. 나머지는 지침 관리 명목 4400만원, 소책자 제작 비용 55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약속한 백신 접종 후 사망 관련 보상금은 하루 최저임금의 240배인 ‘4억3739만5200원’이었다. 1명만 사망해도 예산이 소진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무책임한 당국을 향한 질타가 이어지자 질병청이 22일 오후 곧바로 해명을 내놓았다. 4억5000만원이 아닌 9억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대응한 것이지만, 이 역시 피해보상에 있어 충분치 않은 수치다. 역부족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억5000만원,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억5000만원이 기확보됐다”며 “부족한 경우 청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과성 증명보다 ‘포괄적 보상책’ 마련 시급  

    문제는 인과성 입증이다.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피해보상 관련 예산을 마련한 것도 바로 인과성 입증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의 보상체계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증명돼야 보상금이 지급된다. 물론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백신과 달리 이상반응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단기간 전국민 접종을 하는 상황이므로 ‘포괄적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복지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의협은 “정부가 포괄적으로 이상반응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은 유례가 없이 빠른 연구개발을 통해 여러 제조사의 서로 다른 원리에 기반한 여러 종류로 구성됐다. 그런데도 기존의 독감 등과 같이 엄격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지면 접종을 받아야 하는 국민,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3일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인과관계가 다소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즉각 만들어야 한다”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은 인과성의 늪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부작용이 생긴 간호조무사 사례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야 대통령이 나서 보상하라고 종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불안하지 않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