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상 대출자 20만명에 상환액 통보
  • ▲ 학자금대출 상황 방법 및 개요 ⓒ국세청 자료
    ▲ 학자금대출 상황 방법 및 개요 ⓒ국세청 자료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작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의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 대해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상환액은 작년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총급여 2174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로 산정됐는데 대출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원천공제’와 ‘미리납부’중에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이중 '원천공제 방식'은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의무상환액의 1/12을 매월 공제하게 된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6월초 회사에 원천공제를 요청하고 7월부터 12개월간 상환이 이뤄지게 된다.

    '미리 납부방식'은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전까지  1년분 의무상환액을 직접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6월30일까지 일시납부하거나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50%씩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이때 대출자가 의무상환액의 전액 또는 50%를 6월까지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 되지 않으며 5월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출사실이 통지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유예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작년 소득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을 2년간 유예해주고 미납에 따른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외 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1323만원보다 적으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출자가 의무상환 방법 및 상환유예 등 학자금 상환 관련 정보와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