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번째 감독 사례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올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에 대해 2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다는 점을 해당 사망사고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고용부는 26일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3월22일~4월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올해만 3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제정이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감독 사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된다. 구체적인 책임범위 등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번 감독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태영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강력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소속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 결과도 공개했다. 현장에서는 노동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관심 부족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평균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장 감독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본사 감독을 통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는 태영건설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가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계획수립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기적으로 확인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