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이상 공시집단 공시자료 3176건 대상소규모 1~2명 임원겸임건 매년 미신고행위 발생타회사 임원겸임·합병 등 신고누락시‘과태료'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매년 기업결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이뤄진 기업들의 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및 미신고행위를 일제점검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5월3일부터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년간 주식취득·영업양수·임원겸임이나 합병·회사설립 등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신고누락 여부를 살피게 된다.

    대상은 자산 5조원이상 공시집단으로 상장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비상장사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활용해 기업결합과 연관있는 공시자료 총 3176건을 점검하게 되는데 일반기업은 결합행위가 이뤄진후 30일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2조원 이상이면 주금납입, 합병등기 등 결합행위가 완료되기전 신고하면 된다.

    기업결합은 2016년 646건, 2017년 668건, 2018년 702건, 2019년 766건을 기록한뒤 작년에는 865건을 기록한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5년간 기업결합 점검결과에서는 대부분 신고의무를 잘 지켰으나 소규모 임원겸임(1~2인)이나 소규모기업의 주식취득·합병은 종종 적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기업들의 기업결합 관련 법규준수 유도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규 숙지 부족 등으로 기업들의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되 적발된 신고누락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