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유지… 공무원 모임금지 해제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내달 23일까지 적용 5인이상 모임금지도 유지… ‘특별방역관리주’' 1주 연장 내주 시행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코로나19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한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세 달여간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조치도 3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내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 新 거리두기 개편안 7월 도입 예고 

    이번 발표 내용에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코로나19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새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인 경상북도 12개군도 오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적용 기간을 추가한다.

    중대본은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제시된 거리두기 단계는 총 4단계로 간소화됐다. 전환 기준은 상향 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한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로 따진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1단계 1명 미만(전국 환자 500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전국 환자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전국 환자 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전국 환자 약 2000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