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검찰청 “해당 사건 문제 없다” 결론 한림대성심병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국무총리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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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은 과거 노출 의상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에서 노동조합의 탄원서 등을 근거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노동청 근로감독도 성실히 조사받아 최근 서울남부·수원·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및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림대의료원에 따르면,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이 불거진 후 2018년에 간호직, 관리직, 기술직, 의료기사직, 관리기사직군 등 직원 419명에 해당하는 대규모 승진 및 직급 상향조정을 시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주니어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조직문화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일련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난달 29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2021년 근로자의 날 포상 전수식’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승대 한림대성심병원 행정부원장은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온‧오프라인 익명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직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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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대 행정부원장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배려, 공감과 사랑을 통한 열린 문화 형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