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건보재정 각 480억 규모… 전담병원 79곳 등 지원 예정 코로나 대응 의료진 처우개선비 명목 480억 건보재정 투입에 비판적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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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총 960억원 규모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용 수가 신설’을 확정했다.

    관련 안건은 지난달에도 논의됐으나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재논의한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각 480억원씩 총 960억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일 이후 발생한 진료분이 지급 대상이며, 복지부는 6개월간의 진료분에 대해 수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 배분해야 한다”며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만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한시적으로 파견한 간호사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 지급된 액수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 전체를 의료인력에 지급하도록 병원에 협조 요청했고, 추후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추경 과정에서 건정심과의 협의 과정 없이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건정심 소속 가입자단체가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노총 측은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수당은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 전액지원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에 지원하는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해달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