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시행령 및 금투업 규정 개정 시행고난도 상품 판매 시 녹취하고, 2영입일 이상 숙려기간 의무 부여
  • 오는 10일부터 금융회사가 고난도 상품을 판매할 때는 녹취를 해야 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가 이달 10일과 오는 8월 10일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에 따라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한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 기간이 보장된다.

    숙려 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는다.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 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만일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 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는다.

    이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 시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가 제공된다.

    고령 기준은 기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조정되며,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 투자 시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 제도 적용 대상 상품은 제도 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해나갈 방침이다.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은 오는 10일부터,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감수능력, 경험과 특성 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시행"이라면서 "금융회사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규정 보완,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