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의 모든 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조사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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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인터넷 속도 논란에 관한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옥에서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당 사건의 발생 원인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이슈는 IT 유튜버 잇섭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KT의 10Gbps 인터넷 요금제를 쓰지만 실제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100Mbps에 그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이에 KT는 임직원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자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이사회가 나서 인터넷 속도저하 원인과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 작성', '경영진의 책임추궁'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관 및 보상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는 "KT의 최저속도보상제도에 따르면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할 경우'를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월 8만 8000원을 받으면서 6만원대 서비스를 제공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보상을 받는다는 약관은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며 참여연대가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사건 당시 이통3사의 불공정 약관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통3사나 정부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조사하고 불공정한 약관 개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