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BQ 15억3500만원·bhc 5억원 과징금협의회 활동주도 가맹점 상대 계약해지권 남용 엄단, 정당한 활동보장 지원
-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와 비에이치씨(이하 bhc )가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0억3500만원을 과징금을 물게됐다.
BBQ와 bhc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거절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혐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2018년 BBQ협의회 결성후 가맹본부 발표한 필수품목 최소화, 유통마진 공개 등 동행방안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인터뷰 및 협의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에 참여해 미운털이 밖히게 된다.
이에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또한 대구산격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으로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 결과 400여 점주로 구성된 BBQ협의회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단체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완전히 와해되는 상황을 맞았다.
게다가 BBQ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hc 역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가맹점에 불이익을 가했다.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년 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E쿠폰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쿠폰으로 모바일쿠폰으로도 불리며,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대표적이다.
bhc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BBQ에 15억3200만원, bhc에는 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에 엄중 제재한 사례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