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즉시 대검 고발…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요청 ‘무면허의료행위근절특위’ 통해 유사사건 강력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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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과 관련 “해당 사건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이 사건에 대해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 회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동시에 의사윤리를 저버리고 의료계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킨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무자격자,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