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에 7개지역 선정
  • 주택 공급시 분양보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 경남 창원시가 재지정되고 충남 당진시가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에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HUG측은 "창원은 최근 분양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다수 발생하면서 지난 2월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3개월 만에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며 "당진은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분양관리지역은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김천시 ▲경남 창원·거제시 등 7곳으로 조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효력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91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1만5798가구)의 3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