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의심되는 1084건 지자체에 검증 및 과태료 부과 요청
  • ▲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 위반건수 추이.ⓒ국토교통부
    ▲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 위반건수 추이.ⓒ국토교통부

    #.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 A씨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자신의 집이 매물로 나온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으나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다고 변명할 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77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명시의무 위반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은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선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