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판결문 검토 후 후속조치 등 추후 대응 방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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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 총 700억원을 지급하는게 맞다는 판단이다.
교보생명 측은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후속조치 등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에서 추정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1조원 가량이며, 이중 삼성생명의 부담액(4300여억원)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즉시연금 1심 소송' 11번째 변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다음달부터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는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준다.
보험사는 만기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 이자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기초서류인 '산출방법서' 및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주장이나, 가입자들은 해당 서류들이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