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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년간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6월 9일∼7월 19일)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서민금융 출연 기관을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다만 5년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출연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권 공통 출연 요율은 0.03%(3bp)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 금융권은 매년 약 2000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 대출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등)은 제외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보완계정의 신용보증(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카드) 잔액에 대해선 대위 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등한(0.5∼1.5%)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서민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교대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