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납관리 운영방식 개선 등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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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게 6억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조사대상 기간(2016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중 미납 1개월차에 전체 1만 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 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하다.

    LG유플러스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 1개월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월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에는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 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