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변호사 "금감원 제재, 지배구조법 제정취지에 어긋나"교수 "금융사에 내부통제 자발적 유도 위한 인센티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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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 위반을 사유로 금융사와 CEO(최고경영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학계, 연구원을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다. 

    은행법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이 금융사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위반’을 이유로 행정제재를 내리는 것이 적정한지,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조계와, 학계, 금융권이 한목소리로 금감원의 제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발표를 맡은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최근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를 제재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배구조법 해석에도 반하는 것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사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금융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준수해야 하는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미준수를 제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현행 법에서는 금융사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행에 있어 금융사가 직접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점검, 조사, 감독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역할은 금융업계의 실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제안 권고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임정하 교수는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금융사가 합리적인 정보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한 경우, 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시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시목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기준 미준수의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금융사의 내규인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제재를 할 경우 규정을 상세하고 성실하게 마련한 회사는 더 많이 제재 받게되고 반면 허술하게 규정한 회사는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류 중인 개정안의 문구들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