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시행경영건전성 기준 및 변경인가 제도 도입
  •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자본 70억원이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리츠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리츠제도의 목적상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됐다. 6개월간 하위 법령 등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AMC 인가요건을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하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인가요건에 전산설비, 물적설비 등을 추가했다.

    또 자본의 적정성, 위험 관리,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관련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설계획, 주요주주구성, 겸영(둘이상의 사업을 같이 경영함) 등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등은 변경인가 사항, 이외에 자본금, 내부통제기준 변경 등은 보고사항으로 규정한다.

    그동안 리츠의 임원에 대해서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 등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산관리회사 임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최근 공모리츠 증가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