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원금 15%→30% 개정 추진이통3사 휴대폰 장려금 담합 의혹단통법 개정안 실효성 의문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해야"
  •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2014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만큼, 지난달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공시지원금 한도 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은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지’라 불리는 유통채널에서 여전히 불법보조금 지급을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이 심해질수록 더욱 음지로 들어가면서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현행 15%인 공시지원금 한도를 30%로 인상하는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방통위는 “단통법 제정 이후 단말기 고가화로 국민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 주기를 개선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상향을 통해 기존 성지로 불리는 유통채널에 집중된 장려금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유통점의 혜택을 늘리고, 불법 지원금 지급을 줄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방통위의 개정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추가지원금 상향이 이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통신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3사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유통망 중심으로 가격경쟁력 우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골목상권 침체 우려 및 지원금 차별화 확대가 이용자 차별로 전이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추가 지원금인 15%도 지급이 어려운 중소유통망의 붕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가 주요 휴대전화 단말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담합 행위 정황이 포착됐다.

    KAIT 보고서에는 갤럭시S21 출시 시점에 맞춘 시장 모니터링 현황(판매장려금, 초과지원금, 실가입 검증), 개통량 비교, 자율조치 운영 결과 등 영업정보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보 공유가 단통법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30만원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등 담합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통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규제란 명분 아래 이통3사 간 정보교환으로 상호 유사한 가격설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장려금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 안정화와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KAIT를 통한 일체의 정보교환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방통위의 장려금 30만원 가이드라인 역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연내 단통법을 폐지해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에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