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변경일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공시지원금 경쟁 유도15%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 줄어들 전망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르면 올해부터 현행 15% 한도인 공시지원금을 30%로 인상한다. 고가화된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늘어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다.

    방통위는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제정 이후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단말기 고가화로 국민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 주기를 개선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는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가 공시지원금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혜택 증진을 위해 공시지원금 상향 조정을 결정한 것.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상향 조정을 통해 이용자는 최대 4만 8000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30%로 인상한 배경에 대해 “이용자 후생 증진이 가장 큰 목적이다. 다만, 무제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높이면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유통망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최소 2배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한도 인상을 통해 일명 ‘성지점’으로 불리는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돼,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 변경일도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7일의 유지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했다. 

    방통위는 “현재 이통3사의 단말기 출시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시지원금 올려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면서 “공시지원금 변동이 가능한 특정일을 지정하면 선발주자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자연스럽게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업계와 이동통신 유통협회는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난처한 분위기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유통망의 가격 경쟁력 우위가 확대돼 골목 상권 침체가 우려된다. 지원금 차별화 확대 역시 이용자 차별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한 잦은 지원금 변경에 따라 단기간 차등이 발생해 고객 불만과 혼선이 우려된다. 공시 단축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후속 추진 대책으로는 ▲추가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설명·고지 실태 점검 ▲불법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 ▲중장기적 검토 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이 언급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실제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 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