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율 11.7%→27.8% '급증'… 시급 vs 월급 근로시간 대립 배경업종별 차등적용도 시각차… "가능업종 논의해야" vs "낙인효과 안돼"경영계 "최초안 인하 요구 안 할 수도"… 노동계 요구안 진정성에 달려
  • ▲ 최저임금 엇갈린 시선.ⓒ연합뉴스
    ▲ 최저임금 엇갈린 시선.ⓒ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샅바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기존 관례대로 월 환산액 병기, 모든 업종 동일적용으로 일단락될 공산이 크다. 표결이 이뤄질 경우 경영계가 반발해 퇴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당분간 숨 고르기를 위해 파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간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사는 지난 3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주기가 월 단위라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하자고 맞섰다.

    이는 근로시간 논란과 관련 있다. 월급 환산액은 최저임금 시급에 월평균 근로시간을 곱해 산출한다. 현재 월평균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여기에는 주휴시간(유급휴일 시간) 8시간이 포함돼 계산된다. 정부는 2018년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했다. 근거로는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 산출 방식을 들었다.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는 견해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분모인 '근로시간'이 커져 사용자로선 불리해진다. 실제 일한 시간에 맞게 시급을 줬어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21일 내놓은 '2021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보면 주휴수당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한 최저임금 위반율은 27.8%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반율 11.7%보다 2.4배 이상 상승했다. 수도권(17.5%)보다 지방(34.5%)에서 위반 실태가 2배쯤 높았다.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였다. 지난해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까지 겹쳐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편의점·피시방 등 영세사업자가 많았다는 얘기다.
  •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연합뉴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도 해묵은 논쟁거리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느 때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업과 영세기업 등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논리다. 하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일부 취약업종에 저임금의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반대한다. 이번에도 노사 간 견해차는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위가 오는 29일까지인 법정 심의기한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을 통해 일단락 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노동계가 오는 24일 5차 전원회의에 앞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등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하진 않을 거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이 경우 관례대로 시급 기준에 월급 환산액 병기, 모든 업종 동일 적용으로 결론 날 공산이 크다. 한 최저임금 위원은 "원래 3차 회의 때 결론 냈어야 하는 사안인데 시간끌기 식으로 흘러간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기존 관례대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면 다음번 전원회의로 미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영계에서 이번 만큼은 차등 적용과 관련해 진일보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당장 내년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적용 가능한 업종 범위에 대해서라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듯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표결 끝에 기존 관례대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최저임금 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소상공인 측에서 퇴장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에서 퇴장은 노사의 단골 메뉴였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 강력한 반대 뜻을 표명하는 수단으로 애용해왔다. 경영계는 지난 2019년 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급 환산액 병기 반대가 표결로 무산되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바 있다. 경영계는 6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었다. 경영계가 이번에도 퇴장한다면 일정 기간 최저임금위 파행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 ▲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뉴시스
    ▲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뉴시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과 관련해 경영계 일각에선 논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길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시간끌기식 논의가 어려운 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계가 5차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을 두고 (진정성보다는) 협상용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노동계가 턱없는 금액을 부른다면 (경영계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지난해처럼) 마이너스(인하)안을 내놓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겠냐는 의견이 (경영계) 일각에서 나온다"고 부연했다.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과정이 지루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를지 여부는 24일 노동계가 내놓을 최초 요구안의 진정성에 달렸다는 얘기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