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수료 등 뒤로생물법·표준계약서도 여파친노조 편향… 택배사 '들러리' 불만
  • ▲ 택배노조 '분류 배제' 관련 집회 모습 ⓒ 뉴데일리경제
    ▲ 택배노조 '분류 배제' 관련 집회 모습 ⓒ 뉴데일리경제
    택배노사가 과로사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은 하반기 시행될 생활물류법과 택배업 표준계약서 논의 기반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업계는 우려를 표한다. 합의 내용과 과정이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이다. 합의문 도출과 노조 파업 등 급한 혼란은 막았지만 추후 논의에서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는 시각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과로방지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기구에는 택배사, 영업점(택배대리점), 과로사대책위(택배노조),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했다.

    합의 주요 내용은 △2022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업무 전면 배제 △분류인력 3000명 추가 투입 △분류 배제 시점까지 별도 수수료 지급 △기사 최대 작업시간 일 12시간, 주 60시간 제한 이다.

    업계는 이번 합의에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노조가 정해둔 방향에 들러리를 섰을 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합의 내용에는 노조 측 주장이 모두 반영됐다”면서 “국토부, 고용부 등 소관부처는 파업 등 혼란이 발생할 때마다 업체를 소집해 비용을 투입하라는 윽박지르기식 해결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올 하반기 중 생물법 시행, 택배업 표준계약서 마련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있다. 오늘 발표한 합의문은 이들의 논의 기틀로 활용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후 논의에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 본다.

    이번 갈등의 원인은 배송 전 이뤄지는 ‘분류’ 작업이었다. 분류는 배송 전 터미널에서 택배기사가 담당구역 물량을 전달받아 차에 싣는 행위다.

    사측은 분류는 배송기사가 담당 구역 물량을 건네받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통상 업계는 분류와 배송 과정을 분리된 업무로 보지 않았다.

    노조 주장은 달랐다. 택배기사의 업무는 ‘배송’으로 한정지어야 하며, 분류는 각 업체 책임이라는 입장이었다. 노조는 분류를 장시간 근무 원인으로 지적하며 전국단위 총파업과 태업을 이어왔다. 합의기구는 결국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

    이에 각 업체는 총 400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했다. 올 연말까지는 3000명을 추가 충원한다. 내년부터는 분류 업무에서 완전 배제하며, 올 9월부터는 인력을 보강하지 못할 경우 기사에게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진행한 과로사 대책 회의에는 택배 비(非) 전문가와 친노조 성향 관계자들이 주로 참석해 현장 고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하반기에 이어질 표준계약서 마련 등 주요 현안에서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