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 체계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새롭게 분류되고,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 그동안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주로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과 달리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금융회사(은행‧보험 등, 금투업자‧신기사 제외)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 방법을 유지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하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되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이용 행위는 제한했다.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을 폐지하되 경영참여목적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를 도입했다.

    또한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해져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또한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 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된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신설된다.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 의무도 도입된다.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권유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도 신설된다. 수탁사(은행, PBS 증권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 요구해야 한다. 

    또한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 의무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개정 취지 등을 충실히 고려해 사모펀드 시장이 본연의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