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3.9%' 인상-경영계 '동결' 요구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찬성 15-반대 11표법정시한은 올해도 있으나 마나
  • ▲ 노사 엇갈린 시선.ⓒ연합뉴스
    ▲ 노사 엇갈린 시선.ⓒ연합뉴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800원과 8720원을 각각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올해(8720원)보다 23.9% 오른 금액을, 경영계는 동결한 금액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2080원 차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표결 끝에 기존 관례대로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제출했다. 월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 환산액으로는 225만7200원이다.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것과 같은 금액이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중국발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8720원을 최초안으로 냈다. 동결을 요구한 셈이다. 애초 최저임금위 안팎에선 경영계가 올해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24일 노동계가 장외에서 먼저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며 여론몰이에 나서자 이를 탐탁잖게 여기는 경영계가 지난해처럼 2년 연속으로 인하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다.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 때와 비교되는 가운데 당시도 최저임금이 동결된 사례는 없다. 외환위기 때인 1988년과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심의에서 최저임금은 각각 2.7%와 2.75% 올랐다.
  • ▲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연합뉴스
    ▲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연합뉴스
    이날 최저임금위는 지난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첫 안건으로 다뤘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 대표의 발언을 듣고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대로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경영계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여파로 어느 때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업계와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사용자위원은 "당장 내년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이번에 적용 가능한 업종 범위에 대해서만이라도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일부 취약업종에 저임금의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은 이날까지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께 마지노선을 긋고 논의를 계속하다 자정에 차수를 변경한 뒤 표결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