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70년 간 논의…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찰 업무…"기민한 시민 대응"
  •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과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출범을 알렸다.

    자치경찰제는 그간 국가가 일임했던 경찰권 중 주민 밀착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각 지자체의 특색과 당면과제에 맞는 '지역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치경찰제는 광복 이후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돼 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 과제로 정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본격 추진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이 국회를 통과,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됐다.

    이번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자치경찰 협력회의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그간의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을 되짚어본 후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명수·김영배·서범수·임호선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김한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내빈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2부는 행안부장관 주재로 자치분권위원장과 경찰청장,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협력회의'로 진행됐다.

    부산은 우수사례로 민·관·학 협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치안리빙랩' 추진 등 사례를 발표했다.

    충남은 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지휘 사항으로 추진한 탑정호 교통사고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시설점검 사례 등 주민밀착형 업무 시행을 공유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짧은 시범운영 기간에도 시·도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니 앞으로도 무척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가 모든 시·도에서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꽃필 수 있도록 모든 주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 거버넌스와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 생태계 조성과 자치경찰위원들의 균형감 있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경찰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