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일용직' 언급 없이 연차휴가 없다 주장정규직에게 연차휴가 주지 않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지적원하는 날만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연차 개념 적용 어려워
  •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데일리DB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데일리DB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예결위에서 쿠팡이 연차휴가 대신 연차수당만 지급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논란이다. 일용직의 언급이 없어 쿠팡이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일용직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고려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민정 의원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쿠팡이 헬퍼들에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 의원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대신에 수당을 주겠다고 강제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안 장관은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고민정 의원이 이들 헬퍼들이 일용직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채 질의가 이뤄져 쿠팡이 마치 정규직과 같은 상근직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용직의 경우 일 단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날에만 근무하는 형태라 연차의 개념 자체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출근을 하지 않는 일용직에 연차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이러한 일용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1개월 개근을 한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 7일 이상 출근하는 일용직이나 주 40시간 이상 되는 경우 1.5배 가산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헬퍼에 대한 주장 역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헬퍼는 분류작업을 전담하는 근로자로, 쿠팡은 4400명을 별도로 고용해 운영 중이다. 특히 택배기사 과로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을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사회적합의기구 발표 내용을 뛰어 넘고 있어 화제가 된 바 있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의 분류작업 전담직원(헬퍼) 운영은 택배업계에서 모범적으로 평가받는다”며 “출근이 자유로운 일용직들에게도 근로 조건 충족시 연차 수당과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