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론칭 이후 브랜드 사용료 한시적 면제 올해까지내년 포레나 교체 단지에선 입주민에게 최초 1회 받기로한화건설 "브랜드 관리 위해 연간 6개 단지 승인 제한"
  • ▲ 한화건설 포레나 변경 내부 기준. ⓒ 뉴데일리경제
    ▲ 한화건설 포레나 변경 내부 기준. ⓒ 뉴데일리경제
    한화건설이 내년부터 브랜드 교체 문턱을 대폭 높인다. 적용기준 심사에 그치지 않고 포레나 사용료를 수취하는 등 브랜드 변경에 대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오는 2022년부터 아파트 단지명을 기존 '꿈에그린'에서 '포레나'로 교체할 경우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키로 했다.

    포레나(FORENA)는 한화건설이 지난 2019년에 론칭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다.

    한화건설은 시공을 맡은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통합브랜드로 포레나를 사용하고, 꿈에그린과 오벨리스크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새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한화건설은 꿈에그린 단지들에게도 포레나 교체 기회를 열어뒀다. 단 포레나 적용 기준을 세우고 무분별한 남용에 따른 브랜드 가치 하락을 막기로 했다. 

    한화건설 브랜드위원회는 포레나 브랜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9년 기준 입주 10년차 이내(09년 입주단지, 소송단지 제외) ▲지역 주도권 및 5대 광역시와 제주 소재 ▲대표성 지방도심 또는 역사 2km이내(KTX, SRT, 지하철역) ▲세대수 500세대 이상 ▲전략홍보를 위해 브랜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브랜드 퀄리티를 컨트롤 하기 위해 교체 단지는 연간 6개로 제한하고, 2022년부터는 브랜드 사용료도 수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싸인물 교체 실비만 받고 브랜드 사용료는 한시적으로 면제했으나 내년부터는 포레나 교체시 사용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브랜드 관리를 위해 연간 6개 단지(승인 기준)로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단지 변경 승인건이 완료되면 이후 신청 단지 심사는 이듬해로 넘어가게 된다. 올해 단지명 변경 승인건은 없는 상태라 신청 기회는 아직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브랜드 사용료는 변경 시점 1회 납부하는 개념"이라며 "올해 변경 승인된 단지들은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2022년부터는 포레나 교체 당시 사용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사용료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요율에 따라 부과된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포레나로 브랜드 교체를 검토중이던 일부 꿈에그린 아파트 소유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는 문주 등 싸인물 교체 비용만 부담하면 됐으나 해를 넘겨 브랜드 교체를 추진하면 전에 없던 브랜드 사용료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은 "최근 건설사 브랜드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꿈에그린이나 오벨리스크 소유주들 입장에선 기존 브랜드가 없어져 자산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대한 피해보상은 없고 오히려 브랜드를 바꾸려면 사용료까지 부담해야한다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화건설측은 포레나 브랜드 사용료 수취 관련 타건설의 사례를 언급하며 브랜드 교체시 입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2014년 현대엠코가 현대엔지니어링에 합병되며 '엠코타운' 브랜드가 사라지자 입주민들이 브랜드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에 회사측이 사용료를 요구하자 입주민들이 반발해 결국 사용료는 지불 않기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 상도동의 상도 엠코타운 센트럴파크는 가구당 약 150만원의 사용료를 부담해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브랜드 폐지, 론칭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며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명칭 교체시 건설사도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 입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