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 삭제현행 게임법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게임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고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삭제됐을 경우 이 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해당 내용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