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방송은 10W 이하 소출력 FM라디오방송현재 전국 7개 방송사 운영, 2004년 이후 첫 사업자 모집비영리 법인 대상,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 허가 원칙"주민 참여형 미디어시대 개막"
  •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전달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이 17년만에 전국 15개 지역에서 새롭게 문을 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을 심의·의결했다. 

    공동체라디오는 소규모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10W 이하) 방송이다. FM주파수 88∼108MHz 대역에서 지역의 주민 누구나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현재 전국에 7개(서울 관악, 마포, 경기 성남, 광주 북구, 대구 성서, 공주, 영주) 방송사가 운영 중이다. 신규 허가는 2004년 최초 시범방송 이후 17년만이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돼 지역사회 공론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지역정보와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이야기를 전달해 재난 극복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 1개월 간(5월 7일∼6월 17일) 기술심사를 진행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반과 자문반 운영을 통해 신청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용 주파수 발굴, 안테나 설치 위치 선정 등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했다.

    방통위는 각계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일(7월 5일~7월 9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간 중 신청법인 전체에 대한 대표자와 편성책임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22개 신청인 중 21개 신청인이 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방통위는 2개의 신청인이 경합한 세종시 지역에는 상위 득점자를 선정하기로 결정, 총 20개 신청인(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충북, 경북, 경남)을 신규 허가 대상 사업자로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공동체라디오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회복과 지역 사회 발전의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규 공동체라디오 방송사들의 조기 개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긴밀한 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체라디오 전반에 대한 내용은 방통위 유튜브 채널에서 23일부터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