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대상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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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 대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강화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거리두기 1·2단계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다만 동네 슈퍼 등의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했다. 하지만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시각이 컸다.

    출입명부 관리 도입이 의무화되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에서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하나 이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안심콜 운영 시범 사례 등도 문제없이 시행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시행이 현장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라면서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