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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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최대 1%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의 대부중개수수료는 현행 대부금액의 4%에서 3%로 낮아진다.
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5만원에 대부금액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를 더해 책정된다.
예컨대, 1300만원 대부중개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33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7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