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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블로그 이미지 캡처
금융당국이 '10% 무해지형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 기한을 사실상 이번주까지로 권고하면서, 보험사들의 절판마케팅이 한창이다.
11일 관련 업계 따르면, 보험사들은 GA(법인보험대리점) 등 다양한 영업채널을 통해 해당 상품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지형상품(표준형)과 비교해 보험료가 최대 30%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TM(텔레마케팅) 영업은 물론, SNS 등을 통해 관련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다.
무해지형 상품이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부담해야할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크게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보험사들은 일부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에 현재 '10%·50%'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해지 환급금이 각각 10%, 50%인 구조다.당국은 이 역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10% 환급형 상품에 대한 판매를 오는 14일까지로 제한했다. 해당 상품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소지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음달 50% 무해지 상품에 대해서도 상품 개선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판매 중지 시 항상 한시판매를 내세운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린다"며 "해지환급금이 적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일부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소형 보험사의 경우 전체 보장성보험 매출에서 해당 상품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50% 무해지 상품까지 판매가 중단될 경우 중소형 보험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