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선물가액 10만원으로 제한지난 추석 명절 20만원 상향하자 수요 늘어명절 한 달 앞둔 상황…유통업체·생산자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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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때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항상 논쟁거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작년 추석 때는 한도를 한시 상향하자 소비 활성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명절 때마다 한도를 올리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13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청렴선물 권고안을 상정‧논의하려던 기존 계획을 연기했다. 권익위는 논의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내달 추석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일정을 연기했다”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언제 다시 개최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청렴 사회를 위해 비싼 가격의 선물을 지양하자는 취지지만, 농어업인들은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제약을 받아 어려움이 커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추석 명절에 한해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향 방문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상은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이다.

    효과는 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 한 달간(9월 5~10월 4일) 8개 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의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 증가했다.

    고향을 가지 않는 대신 선물을 보내려는 수요가 늘기도 했지만,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한도로 구매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당시 가격대별로는 20만원을 초과한 선물이 전년동기대비 20.0% 늘었다. 한우 등 축산물(17.7%)과 굴비·옥돔 등 수산물(29.3%)의 선물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물가액 상향의 효과가 입증되자 농어업계에서는 명절 때마다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을 한 달여 가량 앞둔 상황에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때 권익위가 선물 가액을 상향한 날은 9월 10일로 추석 연휴가 시작한 30일을 20일 남겨둔 시기였다. 유통 업체들도 통상 명절 한 달 전부터 선물 구성을 완료하는 것을 감안하면, 선물 가액 조정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정부가 선물가액 상향을 늦게 말하다 보니 쉽게 프리미엄 상품을 늘릴 수가 없다. 선물세트는 사전에 미리 기획해 발주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를 가늠하기 힘들어 매년 (프리미엄 상품의) 물량을 소폭 상승할 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명절부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고가의 제품을 선물하려는 수요도 크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를 먼저 알 수 없다 보니까 농수축산물 생산자의 고충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