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내달 24일 시행되나 자격 갖춘 거래소 0곳금융당국, 25개사 컨설팅 자금세탁방지·거래관리 부족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도 실명계좌 유지 안갯속
  • 금융당국이 원화 거래를 안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은행의 관문을 뚫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고되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은 거래소를 코인 대 코인으로 거래하는 '코인마켓'으로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 특금법 한 달 앞으로… 요건 갖춘 거래소 0곳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6월 15일부터 한 달간 암호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영업요건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금법은 ▲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거래소 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여부 등이 충족돼야 거래소를 금융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국은 거래소들이 특히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컨설팅 과정서 상당수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규는 있으나 전담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호화폐 안정적 거래를 위한 취급·폐지 기준이 없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적발하는 시스템도 부실했다.

    일부 거래소 중에는 예치금과 코인을 고객과 거래소별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컨설팅은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관리 방안에 따라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특금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33곳 중 컨설팅을 신청한 2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이들 거래소들이 국내 거래소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내달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하다. 


    ◆ 4대 거래소도 장담 못하는 '특금법'

    4대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역시 실명확인 및 입출금 계정과 관련한 은행의 평가가 진행 중이라 앞날은 안갯속이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여전히 업비트(케이뱅크), 빗썸·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에 그친다. 그러나 이들 거래소도 실명계좌 유지 여부를 다시 받고 있다.

    NH농협은행이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을 구축하기 전까지 다른 거래소로 이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실명계좌 발급에 또 하나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코인 이전 과정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규정이다. 특금법상 트래블 룰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되지만 은행권의 요구로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 전에 ISMS 인증 요건을 갖추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 중 보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하고 자금 인출이 어려워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