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민생' 초점…서민금융연계 금융상품 확대요구 예상사모펀드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융단폭격…감독 부실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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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점검과 추가 지원 필요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또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월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서민금융지원 문제에 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대출과 이자상환 만기 연장과 추가 금융지원에 대해 국감에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9월 말 종료를 앞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에 대한 재연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한편 연착륙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 종료가 이르다고 보고 연장 카드를 저울질하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올해 정무위 국감 이슈로 서민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꼽았다.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마련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과 체계를 활용해 차주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민금융법은 오는 10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하는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 출연 의무 금융사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및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 행정정보 종류와 범위 구체화 등이 담겨있다. 

    조사처는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 상품을 대폭 확대하고, 핀테크기업 등과의 제휴를 강화해 정책과 민간 서민금융상품 연계를 확대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서민들의 금융부담과 저신용자의 금융소외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서민금융상품 개발과 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와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 개선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향후 회복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른바 ‘신용등급 하락 영향 최소화 조치 기준’을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로 실적이 악화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 가급적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고, 혹여 등급이 하락해도 은행 금리나 대출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 기관별로 ‘자체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반영기준’에 따라 운영기준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나 보험사들의 자체 운영기준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이 미흡한데다 대출 상환 관련 컨설팅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무위 위원들은 금융기관별 운영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국감 도마에 오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20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DLF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에서 금감원이 패소할 경우 국감에서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한 융단폭격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이 제기한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할 수 있는지와 금감원장에게 중징계를 확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법원이 금감원의 제재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법적해석을 내려 금감원이 패소할 경우, 내부통제를 이유로 금융사 CEO를 징계한 다른 제재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과도한 제재를 획책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정무위 위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