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인지세 지연세율 차등적용 법 개정 등기시점 납부하던 업계 관행으로 혼선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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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분양 인지세 지연가산세 부과 이슈가 해소될 전망이다. 세법 개정으로 혼란이 발생하며 올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국세청이 빠른 진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사를 회원사로 둔 협회들이 지난 24일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들과 만나 분양권 인지세 지연가산세 납부피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진다.'인지세'란 분양서를 계약할때 납부해야하는 문서세다. 지금까지는 업계 관행상 그동안 인지세는 소유권 등기이전에 수분양자가 납부했다. 세법상 인지세는 분양가 10억원이하는 계약서당 15만원, 10억원 초과시는 35만원 수준이다.혼란은 지난 1월 인지세 미납 가산세에 대한 법이 개정되며 불거졌다. 법개정 전에는 인지세 미납부시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300%를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미납 기간별로 지연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쪽으로 바꿨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목이었다.하지만 그동안 등기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던 업계 관행이 발목을 잡았다. 분양업계에서도 익숙한 방식으로 진행한 탓에 시행·시공사도 분양하면서 세법 변경부분을 놓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지세 지연 가산세 내용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시행·시공사에 문의하기 시작했다.새 아파트를 계약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내용을 모르고 있어 갑작스럽게 300%의 가산세를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인지세인 15만원에 가산세를 부담해 총 6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 셈이다. 국민청원까지 글이 올라가는 등 이슈화되자 건설사들이 발빠르게 협회에 건의하며 국세청과의 조율에 나섰다.이에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주택협회 등이 국세청과 면담해 인지세 지연가산세 적용 유예를 요청했고 국세청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관계자는 "회원 건설사들에게 시장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결하게 됐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분양업계 혼란과 파장이 큰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도 인지세 지연가산 안내만 했을뿐 실제 부과한 사례는 없는만큼 간담회 이전 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일부 사업지에서는 계약자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통해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에서 가산세 적용 유예를 요청했으며 오는 1일까지 기존 인지세만 납부할 것을 권했다.분양대행사 관계자는 "1월1일 세법이 개정됐으나 인지세를 등기시점에 내는 방식이 굳어져 혼선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