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일부 개편안 발표신혼·생초 특공 30%를 추첨제로 전환..소득기준 적용 배제
  • 오는 11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물량 가운데 30%가 청년층에게 추첨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주택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처로 당시 주택 청약 특별공급제도에서 청년층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특공'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된 바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 160%)이 까다로워 자산은 없고 소득은 높은 이른바 '흙수저 청년'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편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초 특공)으로 공급하는 물량 30%를 추첨제로 돌려 소득기준을 없애고 자녀나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다만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빠르면 11월부터 실시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초 특공은 10%(공공택지 민간분양은 20%), 신혼 특공은 20% 비중으로 공급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신혼 특공은 공급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려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고소득·무자녀 신혼부부도 신혼 특공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추첨제 적용 물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로 제한한 소득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생초 특공도 공급물량의 30%를 혼인 여부 및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배정한다.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소득기준은 폐지되는 반면 자산 기준(3억3000만원 이하)은 적용했다. 생초 특공 시 1인 가구 신청 면적도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특공 제도 개편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주택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