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후속 조치계획 마련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공급 위해 규제 대폭 풀기로분양가통제하던 고분양가심사제도·분양가상한제 세부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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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도심내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허용면적이 전용 60㎡까지 확대되고 오피스텔은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이 가능해진다. 분양가 통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저해하던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상한제도 손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해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방안이 추진된다.

    전용 50㎡이하에만 허용하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2~3인 가구가 거주할수 있도록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당초 2개(침실1+거실1)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한다.

    주거용오피스텔은 현행 전용 85㎡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120㎡까지 확대해 도심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키로 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짓는 민간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보다 약 40% 올리기로 했다. 대출금리도 지금보다 1%포인트(p) 인하해 공급을 촉진키로 했다.

    그동안 민간의 주택공급을 저해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등도 업계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제도가 존재하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활용이 적었다. 이에따라 앞으론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또 지난 2월 심사기준 전면 개편이후에도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해 이달안에 HUG가 분양가 심사메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방식 등이 각기 달라 '주먹구구식' 논란이 일었던 분양가상한제 역시 분양가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해 다음달안에 발표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건의 사항은 이날 발표후에도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