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자사주 매입 실행한 증인 신문"주가 영향 주는 행위 위법" 檢 주장 반박"규정 준수하는 자사주 매입, 인위적 영향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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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도 자사주 취득과 관련해서는 적극 권장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삼성이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는 검찰 주장과 정면배치되는 증언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강씨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 미래전략실과 함께 일하면서 자사주 매입 계획과 실행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자사주 취득을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허용하고 장려하는 목적은 회사가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 것 자체가 주주요구 사항이나 회사의 판단 아래서 주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은 금융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사주 매입은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주가의 급등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주가 안정, 주가 관리라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2015년 자사주 매입을 분석한 결과 시장지수 대비 상승률이 낮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을 주가방어에 활용했다고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씨도 "자사주 매입이 주가 안정도 있지만, 그 자체가 효과가 있고 주주친화적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통상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회사가 저평가돼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긍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씨는 자사주 매입도 결국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 시세에 영향은 있지만, 주가의 흐름을 움직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호가상한과 같은 주문방식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고, 규정을 준수하는 자사주 매입은 인위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씨는 "자사주가 장중 거래가 되면서 자사주 매입·매수 효과에 대해서 걸어놨기 때문에 수량적 부분에 있어서 호가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다고 봤지만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자사주 매입도 그랬다시피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