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첫날 與野 공통적 관심 사안으로 떠올라이상반응 자료 미제출 논란 가중… 인정 비율 상향조정 ‘촉각’인과성 입증 없어도 보상 지침은 국내만 ‘유일’ 반론도
  • ▲ 6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6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문제를 두고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적이 터져 나왔다. 인과성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상의 인정 범위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백신을 맞고도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현실은 즉각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거론됐다. 집중 질타가 이어지자 정부는 보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 해당 사안을 다루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 배상·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라 새로운 이상반응이 추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EU 등으로부터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도 정부가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보다 독립적인 이상반응 판정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하는 지침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약 8000건의 이상반응이 나왔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반박 의견도 내놓았다.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정 청장은 이같이 동일하게 답변했다. 이상반응 문제를 두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타 국가와 비교하면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던진 것이다. 

    ◆ 복지위 국감, 전반을 관통하는 ‘이상반응’ 문제 

    이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은 ‘이상반응 인과관계’ 자료 제출 미흡을 지적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 등 제출을 요청한 자료가 한 달째 오지 않는다. 정부가 백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백신이상반응 인과관계 최종판단 자료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 역시 “백신 도입 당시에는 안전성을 중요시했던 정부가 인과성 평가는 왜 이렇게 박한가. 질병청에 지난 8월부터 이상반응 판단결과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질병청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상반응 관련 신고자료에 의무기록 등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에 의원실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지속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기준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 21만5501건 가운데,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0.66%인 1793건 뿐으로 나타났다. 중증 이상반응 의심 신고 2440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2.4%인 303건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고 말해왔으나 실제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백신 미접종자 530만 명 수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보상결정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도 백신 이상반응 문제와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신은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국민이 이를 실천한 것이다. 현 상황은 정부가 보상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신 이상반응 보상의 문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자기 희생 혹은 사명감, 책임감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더 많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적 형평성을 맞추면서 보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의학적 인과성으로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현행 지침상 인과성이 불충한 증증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 제도 도입하고 있지만 판단 기준에 애매한 부분이 존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자소통 체크리스트 등 시스템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백신 이상반응 대처 미흡을 지적하자 상임위 위원장의 중재가 있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인과성 입증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국회와 정부가 국감 기간 중 해답을 찾아보자”라고 언급했다. 

    한편, 내일(7일)까지 이어지는 복지부, 질병청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회장 김두경씨를 비롯해 김근하씨, 이남훈씨, 안현주씨, 이현희씨, 한정애씨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올해 복지위 국감의 화두는 이상반응 문제로 좁혀졌다.